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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켰습니다.
대구 방역패스가 해제 된 것입니다.
60세미만 고객에 한하여 2월 23일부터 2월 30일까지 효력이 일시적 정지됩니다.
대구 지법 행정부는 대구내 대학 교수, 변호사, 청소년, 학부모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인용했다고 밝혔네요.
법원에서는 식당과 카페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하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점,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소외감, 차별감등 정서적인 고통을 강제 당하고 있다는 점과 1인 이용가능, 즉 혼밥가능한 규제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혔네요...
저도 평소 미접종자 1인 이용 가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혼자 식사하러가도 이미 식당은 만석이고 ..참 무의미 했는데 대구지법에서 정말 좋은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대상으로한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60세 미만에게는 중증화율이 매우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을 종합해서 백신접종은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어서 빨리 전국적으로 퍼져 이 의미없는 방역패스로 답답해 하는 모든 분들이 일상을 되돌려 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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