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 4만명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면 '친구없는왕따'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젠 흔히 주위에서 확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아닌 나도 어느 날 갑자기 확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1.코로나 확진자
2.확진자 접촉등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헤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 등본상 가구원수 기준
- 입원,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1일 계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신청방법 및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명의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1.코로나 확진자
2.확진자 접촉등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헤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생활지원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자가격리기간 중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일 최대 13만원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급여액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자가격리 해제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자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자 :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신청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현재 신청건수가 엄청 많은 관계로 뒤로 밀릴 수있으니 확진자 및 격리자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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