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효과가 있다고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부터 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은행 기본이자에 더해 최대 4%까지 저축장려금을 챙길 수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연 9%의 효과를 누릴 수있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품이며 까다롭지 않은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가입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비과세혜택이니 꼭꼭 신청해보세요.
신청자격
1.연령 : 만 19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2.소득 : 20년 1월 ~ 12일 소득기준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3.무소득자 : 무소득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이 증명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최대금리 : 은행별상이(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상품혜택
1.이자소득 비과세(비과세 지원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가능)
2.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 납입, 만기는 2년
3.기본이자 + 저축장려금
그래서 만기시 얼마주냐고?
월 50만원 한도 최대 금액으로 2년 만기시 수령액은 약 1295만원 입니다.
월 30만원 저축시에는 수령액 약 780만원(원금720만원)
월 10만원 저축시에는 수령액 약 260만원(원금240만원)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2022년 2월 9일 ~ 18일 사이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 서비스는 각 은행별 ap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업시간 오전10시~ 오후 10시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조회 후 본인이 가입대상자라면 2월 21일부터 가입신청을 하시면됩니다.
4.가입신청은 각 은행별 앱,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5. 본인 1계좌만 신청가능하며 출시 첫주인 2월 21일에는 많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어 5부제를 시행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가능일 | 2월 21일(월) | 2월 22일(화) | 2월 23일(수) | 2월 24일(목) | 2월 25일(금) |
출생년 | 91년,96년,01년 | 87년,92년,97년,02년 | 88년,93년,98년,03년 | 89년,94년,99년 | 90년,95년,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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