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전년대비 약 5%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며
월급으로 계산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원 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 등 다 제외한다면 약 1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적용 근거는 경제성장률 4% + 물가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 0.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당시 약속했던 최저임금 10,000원에는 약 9% 못미치는 금액이네요.
최저시급이 9000원대로 진입하면서 자영업자들과 기업의 부담이 좀 더 커졌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경기가 안좋은데 인건비의 상승으로 본인들이 직접 발로뛰는 자영업자도 많아졌습니다.
2022 최저임금은 1월 1일 부터 적용 되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이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시급인상은 1.5%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5%대로 많이 오른 것 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 했을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2022년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구제를 요청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돼일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JTBC 트레일 코리아 신청방법 신청날짜 및 코스 정리 (0) | 2022.02.20 |
---|---|
자급제폰이란? 단점 장점 알고 구매하자 (자급제폰 4년차) (0) | 2022.02.19 |
당근마켓 타지역 동네인증 거래방법 사기예방 (0) | 2022.02.16 |
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시 검사비용 환급방법 (0) | 2022.02.16 |
탈모 고민? 탈모 원인, 초기증상, 치료 예방법 탈모에 좋은 음식 (0) | 2022.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