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돼일리/생활정보

야근수당 계산방법 연장수당 계산기

by 비내리는파동 2022. 5. 10.
반응형

야근수당-계산기

 

오늘은 야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경우에는 초과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야근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연장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됨

 

위와 같이 야근수당과 연장수당은 대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이나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수당 =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 수당 = 시급의 1.5배
  • 연장+야근수당= 시급의 2배

예를 들어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둘리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는 5시간 연장근무, 금요일에는 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급은 1만 원 기준, 점심시간 제외)

요일 근무시간 일당
기본 8시간 80,000
기본 8시간 80,000
기본 8시간 + 연장 4시간 + 야간1시간  80,000 + 60000 + 20000
기본 8시간 80,000
기본 8시간 + 연장 2시간 80,000 + 30000
총계 기본 40시간 + 연장 6시간 + 야간 1시간 400,000 + 90,000 + 20000

월, 화, 목요일에는 정상근무하였으므로 일당은 80,000원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을 연장 근무하였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둘리의 경우 5시간을 연장 근무하게 되면 밤 11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 수당이 붙기 때문에 연장+야간 수당이 붙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4시간에 연장+야근이 1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일당은 16만 원이 되게 됩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연장만 2시간 하였기 때문에 연장수당 3만 원과 기본급 8만 원이 합쳐서 일당이 11만 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계산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현재는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근로자는 이와 같이 법적으로 명시된 수당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야근수당 계산과 연장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숫자를 적고 계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http://salary.fpvhxm.com/nightcal.html

 

시급계산기

시급계산기, 월급계산기, 야간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salary.fpvhxm.com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