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실직자 분들이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이 어려워 지면서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데요.
그 중 조건은 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
●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는 실직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 퇴사일 전 기준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어야한다.
-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단 직장내 따돌림, 임금체불, 근로계약법 위반등 불합리합 대우를 받은경우는 신청가능)
- 해고, 계약 만료 사업자 폐업, 사업자 이전등의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 워크넷에 취업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4. 퇴사 후 1년 이내에 수급이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신청서 확인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
처리가 안되있으면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미리 듣고가시면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온라인으로 하고 방문하시면 더 빠르게 가능하겠죠 ?!
5.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셨으면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야합니다.(신분증 필참)
고용센터는 본인 주소지로 구마다 정해집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고객이 가장 많기 때문에 ㅅ..실이라고 말씀만 하셔도 실업급여 담당자로 안내해줍니다.
그렇게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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